전명자 대전서구의원.
전명자 대전서구의원.

전명자 대전 서구의원(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은 25일 열린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의회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부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날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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