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8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24.7% 불과

충남 지역에서 중등교원 정원 부족현상이 심해지지만, 오히려 교육부가 신규직원 정원을 줄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 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답금 납부율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매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어 엄정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교조충남지부(이하 전교조)가 분석한 충남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도내 48개 사학법인들은 총 140억9377만2000원의 법정부담금 가운데 34억9060만3000원만 납부(24.77%)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문제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결손액을 교육청 재정결합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학법인이 의무를 외면해 발생하는 공백을,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셈. 실제 2019년 투입된 도교육청의 재정결합보조금은 106억여 원에 달한다.

전액을 부담한 곳은 ▲조광학원(둔포중) ▲건양학원(건양중·건양고) ▲북일학원(북일고·북일여고) ▲충남 삼성학원(충남삼성고) 등 4곳 뿐이다. 도내 사학법인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법정부담금의 10%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32곳(66.7%)이나 된다. 충남도교육청 홍보대사이자 유명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예산고·예산여화여고)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각각 4.6%, 3.59%로 5%가 채 안됐다.

특히 2018년도 보다 납부율이 0.66% 떨어졌다. 사학법인들이 갈수록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다. 

법적 처벌조항 전무…상황 악화
전교조 충남지부 “제발 좀 지키자” 의무이행 촉구

전교조 충남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정원을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신규 정원 확대를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도교육청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부담금을 외면한 사학 법인들은 경영평가에서도 저조했다. 도교육청의 ‘2020년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법인이 32곳이었다. 전년도(21곳)보다 3분의 1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법정부담금 의무이행에 대한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재무컨설팅 운영,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게 전부”라고 토로했다.

전교조는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 법인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동안 자율성만 외쳐왔다. 전액 부담한 법인들이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겠다”며 “법인을 굴러가게 하는 재원으로만 본다면, 사학 법인이 아니라 공립학교 법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법정부담금을 수십 년간 채우지 않아도, 아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는 탓”이라며 “도교육청은 이제라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 추진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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