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연수원은 올해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과정(2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실시됐다. 개정법에 따라 지난해 5월 1일부터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과정은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생애 설계, 취업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교과목은 ▲미래사회의 이해 ▲생애 설계 원리와 원칙 ▲중장년 일자리 지원제도 정보 제공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구직 전략 ▲구직서류 작성 ▲호감 가는 중장년 이미지 메이킹 등이다. 

이번 과정은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진행된다. 

이광우 대전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 이후 인생 후반기에 대한 긍정적 삶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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