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조례안 15건 처리
보령시의회는 5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2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선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4건을 처리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보령에서 발생하는 물을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충남서부권 수원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물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다”며 “물이용 부담금 부과 중단과 하천용수 자연친화적 운영, 공급거리에 맞는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금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