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조례안 15건 처리

보령시의회는 5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2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보령시의회는 5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2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보령시의회는 5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2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선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4건을 처리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보령에서 발생하는 물을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충남서부권 수원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물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다”며 “물이용 부담금 부과 중단과 하천용수 자연친화적 운영, 공급거리에 맞는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금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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