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복직합산금’제 폐지 촉구…3년간 육아휴직교사 58명 미수령

전교조 충남지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전교조 충남지부가 1일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가 1일 육아휴직교사에게 육아휴직수당을 7개월 뒤 소급 정산하는 ‘복직합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도교육청가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의 복직합산금 지급 권고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복직합산금이란 육아휴직교사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의 15%를 매달 합산해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소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충남지역 교육현장에서는 복직합산금을 받지 목하고 있는 교사가 최근 3년간 58명이나 되며, 금액만 7730만 원에 달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실제로 자녀가 3명인 A교사는 2014년 9월과 2017년 9월 두 차례의 육아휴직 후 받아야 할 복직합산금 32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고충심사위는 “복직합산금은 본인이 청구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교육청이 지급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복직합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도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전교조는 “김지철 교육감과 교육청은 고충심사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교사들의 고충을 가중하는 복직합산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주장한 773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이 완료됐다”며 “다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두 명의 교사에 대해 김 교육감이 시정을 지시했다. 행정절차 등으로 시간이 걸릴 뿐 복직합산금은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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