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른 시군구 대응, 주민자치회 도입 등 현안논의

전국시군구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전국시군구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1단계 재정분권이 시도 광역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시군구 기초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이 27일 시도별 공동회장단 13명이 참석한 민선7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추가 이양(현행 21%→31%)하고 그 증가분을 시도3, 시군구7 비율로 배분해 시군구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무원 처벌특례나 인관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돼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줄었다”면서 “처벌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입법추지를 고려해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시군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이번 32년만의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주민자치회’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전국협의회 현안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외 ‘정인이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 관제센터, 경찰-공무원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 시군구 차원의 대안적 역할을 모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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