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예정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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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설 명절을 맞아 내달 5일까지 명절 성수품 제조 및 판매업소 단속에 나선다.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의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좌판대 판매상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좌판 물건에 대한 공급처를 역추적 해 적발할 방침이다.

축산물 판매장은 도축검사 증명서를 확인 하고 냉동축산물의 냉장포장육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해 안전한 성수물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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