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 A씨 항소심 판결...정직 2개월 징계 처분받기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부기관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처와 함께 지난해 5월 15일께 중국에서 입국한 뒤 같은 달 29일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고지받았음에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격리 장소인 주거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