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22일 안장헌 기회경제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안장헌 기회경제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안장헌 기회경제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승격토록 규정했다. 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토록 명시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안 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관계 개선여부, 남북교류와 협력을 대비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에 지방정부 역할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충남과 북한이 인적·물적교류가 이뤄지고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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