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신청접수

택배 발송을 준비 중인 태안의 한 농특산물 판매 업체
택배 발송을 준비 중인 태안의 한 농특산물 판매 업체

태안군이 코로나19로 판매가 둔화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2021년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농특산물 분야)’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태안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농가 및 단체이며, 택배비(군비 50%, 자부담 50%)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은 ▲전년도 택배발송 실적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신규신청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군비 3000만 원) 내에서 차등 배분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택배 발송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홈페이지 판매내역 조회 화면 출력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지역 외 생산품 및 지역 외 주소자, 온라인몰이 아닌 전화주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이번 택배비 지원 사업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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