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 가능, 이용요금 지원비율도 5% 상향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부지원 시간 한도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됐다.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75%이하)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은 55%에서 60%로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최소수수료 면제, 출산에 의산 돌봄 인정기간도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90일간을 이용이 가능(1회에 한해서 분할 이용)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을 참고하거나,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70-7733-8300, 830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 등으로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양육부담 경감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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