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준비단 현판식, 3월 중 조례 제정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촉각, 조직 개편 진행

14일 열린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 모습. 오른쪽이 이춘희 세종시장, 왼쪽이 이명호 세종경찰청장. (사진=세종시)
14일 열린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 모습. 오른쪽이 이춘희 세종시장, 왼쪽이 이명호 세종경찰청장.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14일 오후 3시 세종경찰청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정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분야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 준비단은 앞서 지난 4일 출범했다. 준비단은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과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예산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는 오는 3월 중 제정된다. 이후 4~5월 경 예산 편성,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 촉각, 경찰청 내부 조직 정비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 씩, 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해 시장이 임명한다.

세종경찰청은 경찰법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 사무 외에도 자치경찰 사무를 분담 수행하게 된 만큼, 내부 규칙 등을 정비하고, 경찰청과 경찰서 조직·사무·인력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생활안전수사과와 경비교통과에 분산돼있던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교통과(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로 통합해 관장하도록 했다. 경비교통과와 정보보안과를 합쳐 '공공안전과'로 변경하고, 치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중앙 정부의 경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실현이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지자체장 지휘를 받는 구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조직 구성이나 인력 차원의 객관성 담보 등의 우려도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특례조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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