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먹거리 안전강화 기대"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홍성·예산)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물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위생·안전관리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 가공장’을 추가토록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도축장 위생과 질병,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사항은 농식품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 업무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축산업 경우 사육 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사람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축산업에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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