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어종 관리 허점, 장비구입 부당 분할 등 적발

충남도 수자원연구소가 관리 소홀로 시험연구용 어류 일부를 폐사시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료사진]

충남도 수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시험연구용 등 목적으로 보유한 어류 일부가 관리 소홀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충남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소 산하 연구개발과와 민물고기센터는 시험연구용 등 목적으로 슈퍼황복, 동자개, 종어 등 총 35종 60만 마리 어류를 사육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배수관 누수 등으로 철갑상어 34마리, 산천어 6마리, 송어 3마리 등이 물부족으로 폐사했으며, 흙탕물유입 등으로 돌돔수정란 1개수조 전량(10만립), 철갑상어치어 1개 수조 120마리가 집단폐사됐다.

또 동자개의 경우 3개 수조 40㎏(약 200마리)을 야외에서 실내로 이동하는 중 가시에 의한 상처가 발생해 폐사했다. 

침전조 공사로 인한 단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이 미흡해 쥐노래미 1개 수조 전량(17마리가이폐사해 1000만원 상당 피해도 발생했다.

수산종자 관리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실태가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국내산 종자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돼있지만 태안사무소에서는 뱀장어 4만7500마리에 대해 유전자 검사 없이 발급했다.

태안사무소와 민물고기센터는 우량종자 확보 및 자가종자 생산확인 등 수산종자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도 2017년부터 감사 당일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4건의 단일사업 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1억1450만 원 상당 계약을 9건으로 부당하게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수산업경영인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을 부적정하게 위촉하거나 평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도 감사위는 “시험연구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구자의 부주의 등 관리소홀로 사육중인 어류가 다량 폐사되면서 그동안 투자된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연구소장에게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폐사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연구사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 행정상의 처분 13건(시정 3·주의 7·권고 3), 재정상 107만2000원(회수) 등을 연구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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