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대전시가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희망자에 한한 시범사업으로 자치구에 상관없이 대전 전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등록된 고양이들은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반려묘와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 1만 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범사업은 전국 특·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및 일부 신청 지자체에서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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