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단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진=대전시가 적발한 무신고 불법미용업소(대전시청)
사진=대전시가 적발한 무신고 불법미용업소(대전시청)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용 관련 자격증도 없이 영업을 한 미용업소 4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역 내 코로나19 감역 확산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소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업소 4곳 가운데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 관련 자격증도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 침대와 화장품 등을 갖춘 후 피부 미용 영업 행위했다. 또 네일 이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네일 업소도 있었다. 

불법 미용업은 공생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 산업 규모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신종 미용관련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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