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채용 절차, 역할 등 달라 극심한 갈등 초래" 공정성 지적
노조 "교육법상 직원 인정돼야...법적지위 인정 촉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해 11월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돌봄 지자체 민간 위탁 반대'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사진)

학교 급식 노동자와 돌봄 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교총 등 교육분야 공직사회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를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인 반면, 교육공무직도 원활한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인 만큼 법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교육공무직은 조리원 1350명 등을 포함한 4400여 명(37개 직종)으로, 전국에는 총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교육·행정업무 등을 지원·보조하는 급식 노동자, 돌봄 전담사, 청소 노동자 등으로, 2015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교육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화와 공무원연금 요구로 이어져 극심한 갈등만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19조 교직원의 구분에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이 교육법상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고조되자,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의견 제출 종료 기간인 지난 1일까지 무려 2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사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이미 교육공무직은 시도조례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름에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쟁의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무직도 엄연한 학교 구성원'이라며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경래 교육공무직대전지부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무직들이 교육법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유령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이뤄지면,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다는 교총의 논리는 (우리의 요구를) 과대 해석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해도 끊임없이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