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6시까지 진단받지 않으면 고발조치

코로나19 대전시 한밭운동장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코로나19 대전시 한밭운동장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대전시가 상주BTJ열방센터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2일부로 발령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 자치단체에 행정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진료소(한밭운동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또한 상주 BTJ 방문자는 이날부터 별도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각종 모임과 행사 등 참여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신도를 통해 전국 곳곳의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전에서도 70명이 감염된 상황으로 시는 이들에 대한 감염경로와 동선, 밀접접촉자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BTJ 열방센터 방문 교회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 진단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조속히 자진해서 무료검사를 받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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