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등 3개 업소 적발

대전경찰청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 영업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27일 기준) 3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피해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변칙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 영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전경찰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611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4, 단란주점 308, 콜라텍·감성주점 19)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실시,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주점 2곳과 영업시간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대전시(구청)의 고발조치로 방역수칙 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으로 처벌된다. 

대전경찰은 연말까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특히,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영업 행위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더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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