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승부조작 이력 결격사유 주장…예산관리 부실, 고액 후보등록비 등 문제 제기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 신임회상 선출을 앞두고 단독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위치한 충남야구협회 사무실.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충남야구협회)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자격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 승부조작 이력, 후원금과 보조금에 대한 부실한 결산과 유용의혹 등이 문제가 된 것.

27일 충남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신임 협회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현 실무부회장 A씨가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도체육회 규정상 단독후보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찬반투표 없이 이사회의 결격사유 심의만 통과되면 당선이 확정된다. A씨가 실무부회장으로서 이사회와 임기를 같이 해온 만큼, 현재로서는 이사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승부조작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05년 5월 충남야구협회 전무이사로 활동할 당시 전국소년체전 중학야구 충남지역 최종예선전에서 동기동창인 감독과 심판과 모의해 편파판정 등 승부를 조작하고 금품을 수수해 대한야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충남야구협회 정관상 10항 결격사유(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 배임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 

다음해인 2006년, 대한야구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A씨의 징계를 사면하고 복권시킨다. 충남도 체육회는 이 때문에 그의 결격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충남아산시야구협회 자문위원인 B씨는 “설사 복권이 됐어도 A씨가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충남야구계 발전을 저해하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관 제12항(사회적 물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지난 23일자로 ‘회장후보자 등록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법천안지원에 접수한 상태다.

이 외에도 A씨와 관련해 협회 내 불협화음은 계속돼 왔다. 최근 그의 단독출마가 알려지면서 반발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체육회 사무실 모습.

지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경우, 총수입금 2억2500여만 원 중 시·도 보조금 1억3000여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는 것이 확인돼 문제가 됐다.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15개 시·군 협회장들이 기탁한 1500만 원의 후원금 역시 증빙자료가 없어 아산시 등 5개 협회장은 내역공개를 요청하며 횡령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산시야구협회 관계자는 “2017년 총회에서 2016년 결산서가 없어 문제가 됐고 A씨는 이후 임시총회를 열어 재보고 하겠다고 한 뒤 그냥 넘어갔다”며 “근래 확인하니 도체육회에는 이미 총회에서 통과된 것 처럼 작성된 결산서가 제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거 후보자등록비 '5000만 원'도 과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일반 타종목이 평균 1000~2000만 원인 것에 비해 훨씬 비싼 것은 물론, 충남도체육회장 선거(5000만 원)와 같은 수준이다. A씨가 경쟁자 진입을 막기 위해 장벽을 높게 세웠다는 시선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충남도체육회는 명확한 진상규명 보다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5000만 원 등록금은 충남야구협회 선관위가 확정한 금액이라 문제 삼을 수 없다. 직전 회장의 출연금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산서 내용은 협회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사무원이 오기한 부분은 있는데 횡령으로 확대 해석하긴 어려운 것 같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승부조작 이력에 대해서는 “2018년 실무부회장 선임 당시에도 문제가 된 적 있어 대한야구협회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처리 한 바 있다. 이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대한야구협회가 문제삼지 않는 한 결격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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