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추진위, 법원설치법 통과 촉구
“설치 당위성 충분, 시민 서명지 전달”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23일 법원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23일 법원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해식·이영선)가 23일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올해 국회법 개정안 등 세종시 4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 3개 법안은 모두 보류됐다. 심의 중인 법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이 유일하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지난 6월 25일 대표발의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추진위는 “세종행정법원은 중앙행정기관 상대 소송 건수가 서울이 대전보다 8배 정도 많아 과다하다는 점에서, 세종지원은 충청권 8개 지원 중 세종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2곳(천안·서산)뿐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시 출범 후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사건 수는 2018년 기준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 더 많다.

추진위는 “시민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심사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 염원 서명운동에는 23일 기준 1만 950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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