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추진위, 법원설치법 통과 촉구
“설치 당위성 충분, 시민 서명지 전달”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해식·이영선)가 23일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올해 국회법 개정안 등 세종시 4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 3개 법안은 모두 보류됐다. 심의 중인 법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이 유일하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지난 6월 25일 대표발의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추진위는 “세종행정법원은 중앙행정기관 상대 소송 건수가 서울이 대전보다 8배 정도 많아 과다하다는 점에서, 세종지원은 충청권 8개 지원 중 세종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2곳(천안·서산)뿐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시 출범 후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사건 수는 2018년 기준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 더 많다.
추진위는 “시민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심사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 염원 서명운동에는 23일 기준 1만 950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