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2법 대표 발의,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방 재정분권 실현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행정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21일 화력발전 피해지역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분권 2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 분)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해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심각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다.

또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자료에는 발전 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9조 원이며, 그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4개 시‧군(당진‧태안‧보령‧서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 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약 2674억 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발전원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며 “충남 국회의원으로서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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