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파견교사, 도정·교육행정 협조 불협화음 발생”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이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수당의 부정지급을 질타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학교급식 파견직원으로 인한 파장을 지적하며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충남 학교급식 정책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파견직원이 오히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충남도의 학교급식 지원과 식생활 개선 정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양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근무 중인 파견교사 A씨의 경우 도의 업무지휘를 무시하거나 업무처리를 누락하는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 팀내 업무협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파견근무기간 59일 중 병가를 26일 사용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와, 팀내 업무공조 및 협력적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충남도는 지난 6월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A씨의 교체를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역시 양 기관 간 굳건한 공조를 위해 교체를 권유했다.

그러나 교체 요청이 묵살되면서 업무 추진은커녕 현장의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오 의원은 최근 시민단체들이 친환경 급식 조례 개정안과 오 의원이 발언한 ‘학교급식 영양(교)사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의 배경에도 A씨가 있다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오 의원은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문제를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개정 내용에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사용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고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가교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인이 지적한 학교급식 영양(교)사 상품권 리베이트 수수사건도 해묵은 일을 다시 언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2년 전부터 언급해 왔을 뿐 아니라 내부 제보를 토대로 개선을 촉구한 것”이라며 “대다수의 영양(교)사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공정한 처분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호도되는 것을 보며 파견교사 교체 문제 하나로 인해 성명서까지 발표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며 “갈등은 기관 상호간 존중과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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