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지법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론나19 양성으로 판정됐다.

15일 대전지법 및 대전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법원 민사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50대, 대전 656번 확진자)이 전날 밤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 판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 새벽 1시께 대전 656번 확진자가 근무한 별관 전체를 비롯해 대전지법 본관 6층에 대한 방역소독이 진행됐다. 또 민사집행과 사무실은 하룻동안 임시 폐쇄조치됐다.

대전 656번 확진자는 강남성모병원 82병동 관련 접촉자로 지난 11일부터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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