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카페 포장·배달만, 음식점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테이블을 치운 서구 둔산동 한 카페 모습. 

8일 대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카페는 영업 시간 내내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다. 대신,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50㎡ 미만(약 15평)인 식당·카페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매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그마저도 단축 영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서구 둔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평소에 밤 10시까지 운영했는데, 이제는 오후 7시에 문을 닫으려 한다"며 "점심 시간대에는 테이크아웃(포장) 손님이 많지만, 저녁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임대료와 인건비도 걱정이다. 작은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그냥 문을 닫으려 한다"며 "아르바이트생도 당분간 출근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숨을 지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카페는 홀에 놓여 있던 의자를 모두 치우고 포장 손님을 맞았다. 현관 앞에는 '매장 내 음료 섭취가 불가합니다. 음료 주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라는 문구로 손님들을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비즈니스 미팅이나 스터디 모임, 휴식 등을 이유로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분간 손님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구 한 대형카페 모습. 

둔산동 한 대형 서점은 매장 내 휴식 공간을 모두 폐쇄했다. 서점 내 카페는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치우고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았다. 

자발적으로 영업 시간을 단축한 점포도 있었다. 서구 갈마동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C 씨는 "50㎡ 미만 영업장이라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 시간 반 정도 일찍 문을 닫으려 한다"며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마스크 없이 웃고 떠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확진자가 들른 한 점포의 사장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것이 알려져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서 자영업자들이 맘 놓고 영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 모습. 의자가 모두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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