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호수공원의 한 커피숍에 들러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호수공원의 한 커피숍에 들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서산시가 2단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맹정호 서산시장도 거리로 나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7일부터 위생분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유도를 위한 거리 홍보를 펼치고 있다.

맹정호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80여 명도 7일 밀집도 높은 중앙호수공원, 서부상가, 먹거리골 등 주요 상가지역을 살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에 따라 달라진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공통 점검 사항은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 소독 여부 등이며,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좌석 간 이동제한 등을 점검하고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행정명령 등을 안내했다.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 여부와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외 운영 중단 여부를 점검했다.

노래연습장은 4㎡당 1명 제한·음식 섭취 금지 등을 점검하고 변경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행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

시는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 발생 시 집합금지 및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시민의 안전을 사수키로 했다.

시는 충남도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에 따라 서산시 행정명령 변동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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