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만 3000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 확대 4만 7000명 추가 지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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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 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해 3일~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만 7000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난 7월 31일까지 종료자를 11월 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하였다.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8월~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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