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세종시의원, 부정확한 자료 제출 행태 지적
“위탁 검사 가능한데도 장비·시료에 20억 원 지출”

세종시의회 손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손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 의원은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부정확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가 낙농가 여건이나 예산 상 비효율이 우려되는 원유 검사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현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시의회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유검사와 관련된 집행부의 부정확한 자료 제출 행태를 질타했다.

손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원유검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행부는 철저히 검증해 세금 누수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유 검사는 낙농가와 우유업체 간 원유 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낙농가가 집유 업체에 납유한 원유를 대상으로 가공 전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검사다. 집유업체는 통보받은 성적을 바탕으로 원유위생등급을 결정하고, 낙농가에 유대를 지급한다.

원유 검사 업무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맡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고가 장비 등을 새로 구입해 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겠다는 사업 계획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세종시 내 젖소농가는 2014년 기준 78개 농가에서 2020년 61개 농가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며 “최근 5년간 업체 가 낸 검사 수수료는 2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시에서는 검사장비, 시료, 인건비 등으로 20억 원 이상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위탁 검사 가능, 부정확한 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14조(원유검사실시기관지정)에 따르면, 집유 낙농가수가 적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인접 시도의 원유검사실시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14조(원유검사실시기관지정)에 따르면, 집유 낙농가수가 적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인접 시도의 원유검사실시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 있다.

손 의원은 이날 장비 구입 등 원유검사 사업 검토 요구에 집행부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사업소는 원유 검사를 두고 법에 따라 시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업무라고 답변했으나 단서조항이 있었다”며 “낙농가가 적은 세종에서 이 업무를 할 경우 인근 광역시도의 많은 물량을 검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실제 검사 업무는 전국 광역시 중 세종시만 하고 있고, 인천시는 경기도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는 낙농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집유하는 낙농가수가 적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인접 시도의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시험소는 농약이나 항생제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3대 이상의 장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 장비 구입에 따른 기존 장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어느 실험실에서나 쓰일 수 있는 일반적인 장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검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업체는 실제 확인해보니 관내에 소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전기 공급이나 사람 왕래도 없는 곳이었다”며 “시와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년간 중복되거나 예산 낭비 의혹이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세종시 집유장(1곳)에는 지역 낙농가 40곳, 타 지역 낙농가 130여 곳이 원유를 납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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