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명단 30%만 조사” 형평성 지적

24일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 리베이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24일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 리베이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충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리베이트와 연루된 교직원들에 대해 소극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 실태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의 학교급식 시장은 연간 1635억 원 규모에 이르지만 공급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일례로 연간 24억 원에 달하는 떡류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PCCP) 인증업체가 천안·아산·당진에만 14곳이 있지만 대형유통업체 비중이 50%를 넘고, 나머지도 한 두 개 업체가 95% 이상 독점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이 같은 독과점 현상의 배경에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식재료 업체가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영양교사는 업체가 아닌 납품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가 이뤄진다는 것.

앞서 지난 2014년~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급식 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과정에서 리베이트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대형업체 4개사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4571개교에서 15억 97만 원을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 했고, 충남의 경우 2017년 9월 158개교 202명을 조사대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대상도 30% 수준인 63개교 64명으로 줄였다.

이후 2개월간 조사를 거쳐 58개교 59명을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일부 직원이 가까운 영양교사에게 감사사실을 알리고 캐시백 탈퇴 방법까지 안내해 징계를 피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오 의원은 밝혔다.

또 처분 받은 59명을 보면, 가장 많은 식재료를 구매한 고등학교 직원 수는 17명(28.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는 단 4명이며, 1명은 기간제, 2명은 교육공무직이다. 남은 영양교사 1명은 수수내역이 1만 원에 불과해 ‘주의’ 수준에 그쳣다. 이번 조사를 향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단 중 일부만 특정했고 기간도 5개월이나 걸린 건 소극적인 감사를 반증한다”며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 의원은 지역농산물 사용률이 저조한 학교급식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의 분석결과 지난해 충남의 학교급식 식재료 약 2만 6000톤 중 지역산 사용량은 8778톤(33%), 금액으로 1849억 원 중 547억 원(30%)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수산물은 1.5%, 전체 식재료 비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공품은 6.7%에 그쳤다. 김치 역시 82억 원 중 62억 원이, 만두·빵·어묵·치즈 등 168개 품목은 100% 타지역 제품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소비를 통해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면서 “충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지역산 의무사용을 명시토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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