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70명, 명퇴수당 받고 기간제 복직…유병국 충남도의원 “윤리적으로 문제”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충남 도내에서 명예퇴직을 해 수당까지 받은 교사들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병국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0년까지 명예퇴직 후 기간제로 재취업한 교사는 170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는 올해 퇴직하고 교단에 복귀한 교사도 7명이나 됐고, 특히 3명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는 ‘퇴직 후 1년 미만의 명예퇴직자는 임용하지 않도록 하되,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임용이 가능하다’는 임용제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유 의원은 “그동안 명예퇴직자의 잘못된 재취업 관행에 대해 수차례 지적돼 왔다”며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기간제 교원의 채용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 공모 방식을 공개채용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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