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연안항 지정되면 관광도 가능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국민의 힘)은 서해의 독도로 알려진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1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지정과 항만관련 개발전략’이 포함됨에 따른 지원사격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를 성 의원에게 전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제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다. 여기에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선박 피항이 가능해지며, 일반 국민들도 격렬비열도를 관광할 수 있게 된다.

격렬비열도가 위치한 태안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은 처음 국회의원이 된 2016년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단체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및 윤학배 당시 해수부 차관, 한상기 당시 태안군수와 함께 격렬비열도를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성 의원은 국회에서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는 성일종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행사 당일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참석해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지정 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성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만큼, 하루빨리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최종 지정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영토다. 이 섬은 해양영토 주권수호와 더불어 수산자원·해양관광자원으로 보호해야 할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곳은 중국인이 수시로 매입을 시도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