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총장 후보자 행정소송 1심 ‘승소’
대학·지역사회 연말까지 10만 서명 목표

18일 공주교대입구에 교육부의 총장임용거부를 철회하라는 격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올해 2월 공주교대 입구에 걸린 현수막.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에 반발하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 이후 11개월 째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공주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이 거리로 나왔다.

17일 공주교대 등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 시민, 동문 등으로 구성된 '공주교대 정상화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는 최근 총장 임명을 위한 지역사회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12일에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오가는 시설에서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전국 각지 동문, 국민들을 상대로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원고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 처분으로 보고,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 '항소'에 지역사회 규합 서명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한 교육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총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11월 첫 총장 직선제를 실시했다. 이 교수는 당시 투표에서 학생 82%, 직원 80%, 교수 63%의 지지를 받아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3개월 여 간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10일 공식 사유 없이 '임용 제청 거부'를 통보했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후보자 개인에게 부적격 사유를 전달했다. 

공주교대 총학생회 측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내 주권자인 학생들도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이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정당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떤 설명도 없이 기각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는 학내 행정에 지장을 야기하고, 민주적인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교대 정상화추진위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최초 직선 선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는 점 ▲교육부가 제시한 먼지 털이식의 임용제청 거부사유는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 ▲교육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로 인한 총장 공석 장기화로 교사양성 차질 및 미래 인재인 초등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교수의 임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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