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편의제공 주문
우승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 대전시 대변인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홍보 영상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우승호 의원은 이날 '대전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장애인들이 시정 홍보 영상을 볼 때 정보 소외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조례 제5조 4항(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대전시정과 시의회 회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글 자막과 한국 수어를 포함해 제작해야 한다. 다만, 영상물 특성상 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작할 수 있다.
올해 대전시 인터넷방송(자막 85% 기준) 동영상 현황을 살펴보면, 영상 268건 가운데 135건은 한국수어를 포함해 제작한 반면 한글자막을 포함한 영상은 27건에 불과했다.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영상은 108건으로 집계됐다.
우 의원은 "수어를 제공하는 영상이 많은데,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오거나 난청이 생기는 분들은 (수어를 모를 경우) 영상을 자막으로 봐야 한다"며 "조례에 명시돼 있듯이 둘 중 하나만 해도 되지만, 자막을 제공한다면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글 수어 영상만 해도 50% 정도 되고 있고, 자막이 들어간 영상은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매년 목표치를 세워서 (자막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우 의원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자막과 수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 사례도 있다"며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 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도 화면 해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협조해 장애인에게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경민 대전시 대변인은 "대전시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청각 장애인에 대해 배려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전문가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해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고, 문자 서비스도 현재보다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