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신청접수기한을 2주 연장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신청(복지로)은 미운영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연장된 만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차질 없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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