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1)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씨는 지난 8월 3일 저녁 7시 12분께 세종시 한 도로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