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충남 소방공무원 A씨 벌금 400만원 판결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30)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충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근무 경력이 3개월 가량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A씨는 모 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경력자료를 교부받은 뒤 충남도청에 제출했고 결국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범행이 탄로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허위의 경력자료를 제출해 합격함으로써 위계에 의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하게 위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소중한 인명을 소생시킨 공로로 인증서를 두 차례 수여받는 등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범행으로 인해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이 무효 처리됨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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