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A씨 등 항소 기각 징역 6월 집유 2년 유지

8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MBG 회장 임동표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MBG 공동대표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초순께 임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만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4단독)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A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임씨와 함께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임씨는 사기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수행비서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이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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