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건 신고 접수, 석유품질관리원 분석 의뢰
경찰 “현재 영업 중단 확인, 신고 문의 잇따라”

충남공주경찰서 전경.
충남공주경찰서 전경. (사진=공주경찰서)

충남 공주 계룡면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접수된 신고 사례만 20여 건이 넘는다.

30일 충남공주경찰서에 따르면, 공주 계룡면 소재 A 주유소에 대한 주유 피해 사례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경유 주유 후 주행 중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차에 이상이 생겼고, 매연 저감 장치까지 모조리 고장이 나 수리비가 수 백 만원이 나왔다”며 “코로나 때문에 당장 운전으로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짜 석유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주유소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석유품질관리원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 발견 시 형사입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경유에 대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날짜도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다. 분석 결과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행정청은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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