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  

보령시의회는 23일 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보령시의회는 23일 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보령시의회는 23일 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소의 사업장 방문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권승현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난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직군을 지정하고 실태를 파악해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도 의결됐다.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등 3건이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박상모 의원이 대표로 결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령시의회 다음달 11일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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