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10여 년 만에 행정명령
거주 건물 1층·옥상 97.83㎡ 증축 적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의원이 자신이 살던 건물을 10여 년 간 불법 증축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계고장을 받고, 원상복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3층 건물 옥상에 패널 지붕과 창문 등을 설치, 옥상 공간을 증축해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본지 9월 25일자) 현장 점검을 실시, 같은 달 2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증축 면적은 1층 9.32㎡, 4층 88.51㎡로 총 97.83㎡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에 따르면, 옥상에 지붕이나 골조를 설치·증축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한다.
현행 법령 상 건물 대부분이 준공 단계부터 용적률에 맞춰 건축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공간을 늘리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확인 이후 한 달 내 원상복구하라는 1차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20일 원상복구 완료 조치를 확인했다”며 “앞서 문제가 된 농업용 창고 건은 현장 점검 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냉장고와 가스통을 치우라는 안내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조사반(9명)을 꾸려 내달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위반건축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2년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로 불법증‧개축, 용도변경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