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10여 년 만에 행정명령
거주 건물 1층·옥상 97.83㎡ 증축 적발

불법 증축 사실이 드러나 1차 계고장을 받고 원상복구된 김원식 세종시의원 거주 건축물.
불법 증축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된 김원식 세종시의원 거주 건축물 전후 사진.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의원이 자신이 살던 건물을 10여 년 간 불법 증축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계고장을 받고, 원상복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3층 건물 옥상에 패널 지붕과 창문 등을 설치, 옥상 공간을 증축해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본지 9월 25일자) 현장 점검을 실시, 같은 달 2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증축 면적은 1층 9.32㎡, 4층 88.51㎡로 총 97.83㎡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에 따르면, 옥상에 지붕이나 골조를 설치·증축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한다.

현행 법령 상 건물 대부분이 준공 단계부터 용적률에 맞춰 건축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공간을 늘리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확인 이후 한 달 내 원상복구하라는 1차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20일 원상복구 완료 조치를 확인했다”며 “앞서 문제가 된 농업용 창고 건은 현장 점검 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냉장고와 가스통을 치우라는 안내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조사반(9명)을 꾸려 내달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위반건축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2년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로 불법증‧개축, 용도변경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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