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구 합동 단속서 위반 행위 적발…연말까지 집중 단속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 불‧탈법 행위 단속 결과 1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자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7~25일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지난해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모두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물건 다운계약, 고용인 미신고 등 3건을 업무정지했다. 공제증서 원본 미 게시 등 13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했다. 

시는 연말까지 구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7~25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구 합동단속 결과 1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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