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관 고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 마련
연말까지 반영, 일정 규모 이상 전문가 자문 받아야

세종시 행복도시 내 방음터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행복청)
세종시 행복도시 내 방음터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한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제정했다”며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한 설치기준에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 ▲녹 방지 처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하부 마감계획 수립 ▲건축물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주요 구조물(기둥, 인버터, 배전반 등)의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치기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준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과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연말까지 각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안은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근호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제정한 설치기준이 행복도시가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행복도시 내 태양광 시설은 자전거도로, 주차장, 방음터널 등 공공 유휴 부지,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돼있다.

약 36MW 규모로 4인 가구 기준 1만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한다. 연간 2만 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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