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관 고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 마련
연말까지 반영, 일정 규모 이상 전문가 자문 받아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한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제정했다”며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한 설치기준에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 ▲녹 방지 처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하부 마감계획 수립 ▲건축물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주요 구조물(기둥, 인버터, 배전반 등)의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치기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준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과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연말까지 각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안은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근호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제정한 설치기준이 행복도시가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행복도시 내 태양광 시설은 자전거도로, 주차장, 방음터널 등 공공 유휴 부지,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돼있다.
약 36MW 규모로 4인 가구 기준 1만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한다. 연간 2만 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