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이상 감소 저소득가구 대상
12일부터 신청, 온라인 비대면 방식

세종시청사. 자료사진.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정부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실직 및 휴·폐업자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4인 가구 356만2000원),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세대주 본인이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분증 지참해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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