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낙태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낙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구한 낙태약을 먹고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미혼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에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애를 출산한 뒤 입양시킨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엄벌을 피하지 못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남성과 술을 마신 뒤 모델에서 성관계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도 몰라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치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한다.

그러나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아의 크기 등에 비춰 임신 28주가 넘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되자 낙태를 마음먹는다. 지난 1월 20일께 낙태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을 구한 A씨는 같은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낙태약을 계속 복용했다.

낙태약을 먹어서인지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께 진통을 느꼈고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은 뒤 그대로 변기 물속에 아이를 집어 넣어 살해 후 집 근처에 땅을 파고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지난 2019년에도 자녀를 출산한 뒤 곧바로 입양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출산 전에 피고인이 복용했던 불법 낙태약 판매자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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