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복지부는 외면
2019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 간호사 972명... 5년간 약 64% 폭증
권칠승 의원 “의사 부족이 환자 안전 위험으로 몰아...복지부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해야”

수술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수술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가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는 전공의를 대처해 수술 등을 할 수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에는 972명에 육박했다.

작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112명)으로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 부산대병원(81명), 세종 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많았으며,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다수의 병원에서 PA를 운용하는 것이 확인됐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보통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라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운용 현황.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제공.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