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기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앞으로 상표권과 디자인 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 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 권 침해에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열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열티 기준(통상의 로열티)을 상향했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와 같이 로열티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열티 인정비율이 2배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와 더불어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 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제도도입이 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해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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