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관련 법안 발의, “체계적 육성 통해 시장 초기 선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과 전문 인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 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블록체인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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