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언급, “사회적 경종 울려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충남 천안갑)이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이름을 딴 개정 특가법(2018년 12월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로 오히려 증가했다.

문 의원은 “2019년 마약류 재범률이 36.5%라고 하니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인 것”이라며 “제2, 제3의 윤창호법 만으로 음주 운전자를 제재할 수 없다”며 “징역형, 벌금형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들은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두려움을 갖는다고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해 음주운전이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를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 지인 B씨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남성의 딸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

문 의원은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산산이 부서진 한 가정의 행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유족에게 새겨진 상처가 형사처벌에 씻겨질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나라 어딘 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어도 한명이 사망한다. 우리 자신이 유가족이 되고 친구를 잃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제도적 방안도 적극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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