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0.3원에서 1원↑

14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14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

태안군의회의원 7명 전원은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기존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에 관한 군 의회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원전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온배수로 인해 어장 및 갯벌 피해가 심각하며, 분진 등으로 주민건강 및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KWh당 0.3원에서 원자력 발전(KWh당 1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우리군에 매년 70억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만이라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평가 또는 민간환경센터 운영을 위해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태안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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