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7455건에 대해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 3811건 82억 42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억 5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2기분은 3643건에 대해 7억 7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100만 원 증가한 40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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